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/ 자연,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/ 상황실 전력 통신설비 내진대책 가이드라인
자연재해대책법] 법 제37조(각종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)/시행령 제30조(비상대처계획의 수립대상 시설물 등)
[지진·화산재해대책법] 법 제3조(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)/시행령 제2조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조치사항)
[지진·화산재해대책법] 법 제14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)/시행령 제10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)
[지진·화산재해대책법] 법 제17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)
행정안전부 [지진대비 상황실의 기능유지를 위한 전력,통신설비 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]
방송통신 발전기본법
[방송통신발전기본법] 제28조(기술기준)
[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] 제22조(안전성, 신뢰성 기준)
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/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
[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·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]
제4조(안전성·신뢰성 기준) 별표1_제1장제1절12.통신설비 등 지진대책 / 제2장3. 통신기계실의 구조조건
제5조(지진대책 등) 별표21-2.성능목표(통신장비류_성능수준:기능유지 / 내진등급:특등급 / 재현주기:2,400년)
※ 통신장비류의 "기능유지"는 통신국사 등 수용 구조물의 붕괴방지 상태에서 이용자 간 단말서비스 통신이 계속 되유는지 상태
※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성능목표는 통신장비류의 기능유지를 준용
[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]
제4조(시험대상설비) 통신장비·전원설비·부대설비(지진대책 대상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 )옥 ·외설비
제5조(응답스펙트럼의 조건)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/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(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)